이글은 다음블로그(http://blog.daum.net/mooryo/6390546)에 이사온 글  구라다 2010.02.12 15:53


교통카드 잔액부족, 이제 어떻게 해야하나?

 

월요일 3시 구로역에서 미팅있어 2시에 마을버스를 탔다.

늦을지도 모른다.

서둘러 마을버스를 내리고 전철을 갈아타고 책을 읽었다. 다행히 2시50분에 도착했다.

환승과 책읽기의 즐거움에 빠져 이런 저런 생각을 하며, 하차 태그를 했다. 

잔액 300원이라는 표시기의 결과를 보면서 별 생각없이 구로역에 내렸다.

 

3시 10분이 되어도 만나기로 선배는 오질 않는다.

휴대폰으로 전화를 하려는데 베터리가 없다. 편의점으로 들어가서 휴대폰과 교통카드 충전도 하려고 지갑을 찾는데 가방에 지갑이 없다.

 

아뿔싸 어떻게 해야 하나?   

 


 

편의점에서 허탈하게 나오고, 이런 저런 고민을 했다.

 

"그래 잔액 300원이 있었지"

 

선배에게 공중전화로 전화를 했다.  약속이 변경되었다고 한다. 몇번을 전화를 했다고 하면서 미안하다고 한다. 그래서 상황을 설명하고 와달라고 했다. 미안하지만 방법이 없다. 걸어서 갈 수도 없으니 말이다.

 

 


 

잔액 300원으로 버스를 타고 사무실로 이동할 수 있었다. 30분내 다른교통수단으로 이동하면 된다.

선배가 도와줘서 사무실로 와서 환승제를 알아 보았다.

어렵지만, 간단하고 환상적인 프로그램이었다.

 

대부분의 분들의 환승에 대하여 잘알고 있었다. 매일 자가용을 끌고 다니다 보니, 휴대폰 충전은 차에서 할 수있었고, 지갑이 없어도 잔돈을 차에 항상 놓아 두었기 때문에 평소의 라이프사이클이면 아무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요즘 아내로 부터 버스노선도 배우다가 네이버를 검색하는 것이 버릇이 되었고, 교통카드만 있으면 모든것이 된다는 환상에 젖어 살다가 뒤늦은 배움...

 

 

지하철 노선도

 

 


 

 

 

 

 

버스의 종류(서울시청자료)

 


 

 


환승요금제 (서울시 자료)


 

수도권 통합요금제 (경기도자료)

 


 

 

수도권통합요금제(알고가 자료)

 

수도권통합요금제의 핵심은 총거리를 따져서 기본요금 + 추가요금을 정산하는 "거리비례방식" 입니다. 즉, 승차/하차시 교통카드를 태그하면 승차/하차지점에 따른 정확한 거리를 계산하여 요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지하철과 같이 탈때와 내릴때 교통카드로 태그하는 방식인 것이죠.
   더욱 강력해진 것은 버스, 지하철 상관없이 수도권내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4회까지 환승이 가능한 것입니다. 단, 환승시 하차태그를 하지 않으면 부정승차로 간주되어 승차했던 노선의 기본요금이 중복 부과 또는 최대 700원의 부당요금이 부과되니 주의하세요. 


   (예) 환승적용시  서울시내버스 1번 12km + 경기시내버스 2번 1km =13km

                            : 10km이내 기본요금 900원 + 5km초과이내 100원 추가 = 1000원 
          환승미적용시 서울시내버스 1번 12km + 경기시내버스 2번 1km=13km  

                             : 1번 요금 1000원 (상위동일) + 2번 기본요금 900원 = 1900원

 ㅇ 단독통행시 요금


  - 10km 이내 : 기본
  - 10km~40km : 매 5km마다 100원 추가
  - 40km 초과 : 추가 이후 100원만 추가
   (예) 일반버스 10km(900원) + 추가 30km(600원) + 추가 1km(100원) = 41km(1600원)

                                                                                 (최장요금 = 기본요금 + 700원)


ㅇ 환승통행시 요금


  - 기본요금거리 + 추가 5km마다 100원씩 추가
  - 시내버스 : 10km 초과 후 5km마다 100원씩 추가 (10km이내 기본요금)
  - 광역버스 : 30km 초과 후 5km마다 100원씩 추가 (30km이내 기본요금)
   * 모든 요금은 성인기준 설명이며 중고생은 20%, 초등생은 50% 할인 적용

 ㅇ 적용대상


  - 서울 : 간선/지선버스(900), 광역버스(1700), 순환버스(700), 마을버스(600), 지하철
  - 경기 : 일반버스/도시형(900), 좌석버스(1500), 직행좌석버스(1700), 마을버스(600), 지하철
  - 인천 : 간선/시내좌석버스(900), 급행간선버스(950), 지선버스(600)=마을버스, 시외좌석버스

             (1700), 공항좌석/광역버스(2200), 
   * 특이사항 : 공항좌석버스 301번 미적용, 수도권으로 가는 타광역버스 미적용 

ㅇ 주의사항


  - 총 4회까지 환승 (5회까지 승차 가능)
  - 하차 후 30분 이내 환승해야함 (21:00~07:00까지는 하차 후 1시간 이내)
  - 동일노선 환승시 환승적용 안됨
  - 승하차 미태그시 부정요금 부과 (1회 이용시 : 기본요금 + 최장거리요금 700원 부과, 환승시 : 기존

     기본요금 + 환승노선 기본요금 부과)


ㅇ 특이사항


  # 하차태그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서울/인천 소속 모든 버스를 1회만 이용한 경우
  - 경기도 소속 마을/일반좌석/직행좌석 버스 중 1회만 이용한 경우 
  - 단, 경기도 도시형 버스 중 [거리비례제] 버스는 1회만 이용하여도 꼭 하차태그 하여야함
   => 하차 미태그시 부정요금 부과 (기본요금 + 최대요금인 700원) 


ㅇ 교통카드 이용안내


  - 버스 ↔ 버스간 환승시 여러명이 한장의 카드로 환승할인 가능
    단, 처음 버스를 탈 때 승차 인원과 승차 구분(일반/청소년/어린이)을 명확하게 말해야 하며, 갈아

         탄 버스에서도 동일하게 말해야 함
    (예) 일반 1명 + 어린이 1명으로 환승을 하려는 경우 :

          반드시 처음 버스를 탈 때 일반 1명 + 어린이 1명이라고 말해서 승차하여야 하며, 내릴 때 카드

          를 찍고, 갈아탄 버스에서도 일반 1명 + 어린이 1명이라고 말해야 환승할인 적용이 됨
    * 주의 : 반드시 정확한 인원을 구분하여, 운전자가 단말기를 조작한 다음에 카드를 찍어야 정상적

                으로 처리됨
      (예) "2명 환승이요." 식으로 말하면 단말기 조작이 부정확할 수 있어 환승처리가 안될 수 있으므

            로, "일반 2명" 식으로 똑같이 말하여야 함
  - 교통카드 사용내역 및 부당요금 환불신청은 교통카드 고객센터 및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내역확인 후 부당요금으로 확인될 경우 환불가능
  - 청소년 할인혜택은 청소년용 카드를 구매하여 교통카드 홈페이지에 청소년 등록을 하여야 적용되며, 등록 후 3일 후 할인요금으로 이용가능 
    (만 19세가 되면 성인으로 자동 전환 됨)

Posted by 구라다